상품이 잘못배송된것에 대해 답을 쓸 곳이 없어서 여기에 씁니다. 상품소개에는 '당일조업한 싱싱한 생굴무침'이라고 되어있습니다. 제가 생굴무침과 어리굴젓을 구별하지못하는 것처럼 쓰셨네요. 어리굴젓은 말그대로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젓갈 종류이고 생굴무침은 제철식품으로 싱싱하게 무쳐먹는 거지요. 어차피 뜯었기 때문에 환불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. 답 표시란에 재배송과 환불 중 하나를 표시해야해서 환불로 한겁니다. 잘못 배송한 것은 잘못했다하면 제가 찾아가서 따질것도 아닌데 생굴무침과 어리굴젓이 같은 상품이라고 말하니 어이가 없습니다.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답입니다.